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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및 이슈

'민식이법' 내용과 이에따른 국민청원 등장

by 파랑이죠아 2020. 3. 25.

시행사진 도로교통공단 제공

20년 3월 25일부로 민식이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주 내용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상해를 입을시 1년 이상 15년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이른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힐 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 하자면 스쿨존에서 규정위반으로 인한

어린이를 사망케 할시 무기 또는 3년형 이상의 징역형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이상 3천이하의 벌금형

 

스쿨존 규정속도를 40km 에서 30km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비좁은 곳에서는 20km이하로 더 낮췄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이법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0 에 수렴하지핞는다면 

민식이 법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식이 법이 물론 좋은 의도로 발의된 법안이 맞으며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것이 사실이지만

 운전이라는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따라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거나 되도록 스쿨존을 피해가야 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