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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하위 70% 정리

by 파랑이죠아 2020. 4. 3.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하위 70% 정리

원본 : 한국 저작권 위원회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한 산정기준 원칙을 을 논의해 발표를 하였는데요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약 100원 지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생활수준의 합리적인 반영이라는 기본원칙하에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기준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발표된 선정기준

 

본인 부담의 건강 보험료를 활용하고 신청 가구원들의 20년3월기준 낸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야 한다고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원들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대상의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빠지는 사람없이 모두가 지원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내는 세금은 많은데 받은건 없으니....

이런생각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네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또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요....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 건강 보험공단 들어가서 로그인해 주시면 건강보험료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선정 기준은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 가입자 가구 , 직장및 지역 가입자가 모두있는 가구를 구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더라 고액자산가들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공적자료들의 추가 검토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단위 지급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또한 민법상 가족이아닌 주민 등록표 등재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최근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들은

지역별 여건에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위소득 70 % 는 중위소득 150 %와 같습니다 !

즉 하위소득 70 % = 중위소득 150% 입니다.

 

중위소득 150% 세전 (하위소득 70%)

 

1인가구 2,636,791

2인가구 4,488,970

3인가구 5,806,866

4인가구 7,124,761

5인가구 8,442,657

6인가구 9,760,552

7인가구 11,085,573

 

이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하위 70% 정리 알아보았습니다.